‘입영 동행 유급휴가’ 관련법 개정안 발의…“가족 간 화합 다지고 입영자 자긍심 고취”
지금까지는 개인이 연가를 내고 자녀 등의 입영을 배웅하거나 직장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배웅 자체를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한 아쉬움과 속상함은 고스란히 부모들이 감수해야 했다. 이는 입영하는 자녀를 배웅하는 게 사생활로 간주되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입영하는 자녀 및 형제·자매 등의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을 대상으로 ‘입영 동행 유급 특별휴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련법(5개 법안) 개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관련 법은 ▲국가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군무원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이다. 입영동행 유급 특별휴가제 도입은 자녀 등의 입영 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될 경우 매년 현역병으로 입영하는 26만명의 부모 등이 혜택을 보게 된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영하는 국민과 그 가족에게 국가가 적정한 예우를 하는 동시에 가족 간 화합과 우애를 북돋워 주기 위한 차원”이라며 “더 나아가 국가관 확립과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자긍심 고취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국 자치단체들도 자녀의 입영 당일 부모에 한해 특별휴가를 주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있다. 경북도가 지난 9월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다. 대구시와 경북 영천시가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경북 포항시와 예천군, 충북 제천시와 괴산·옥천·증평군, 대전시 동구 등 모두 13곳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도 자치단체는 물론 상공회의소와 기업체 등에 이 제도 도입을 권유하고 있다.
아들을 이미 군대에 보냈거나 예정 중인 부모들은 “자녀 입영일 특별 휴가제 도입은 만시지탄이나 참으로 다행”이라며 “신성한 국방의 의무가 경시되는 풍토와 갈수록 확산되는 병역의무 기피 현상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현재 공공기관과 기업체들은 공가의 범위를 ▲병역검사 ▲공무와 관련한 국회·법원·검찰 등의 소환 ▲투표 참가 ▲천재지변 등의 출근 불가능으로 제한한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4-1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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