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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유용·횡령해도 경징계…전북, 도넘은 제 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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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공무원 15%만 제대로 처벌

전북지역 자치단체들이 공무원들의 각종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각종 비위 사건으로 적발된 도내 지자체 공무원은 1019명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15%인 155명에 그쳤다. 나머지 85%(864명)는 경징계를 받았다. 비리 유형별로는 음주운전, 성범죄 등으로 적발된 품위손상의 경우 489명 가운데 82%(402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직무유기와 태만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188명 가운데 95%인 178명이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구나 공금유용이나 횡령 등 중범죄도 50명 가운데 74%인 37명이 경징계를 받고 공직생활을 계속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수뢰 등 형법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비위도 41명 중 63%인 26명이 경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비위로 적발된 공무원들에게 감봉, 견책 등 경징계를 내리는 사례가 많아 공직비리 공화국이란 오명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며 고강도 감사와 무거운 처벌을 주문했다.

한편 전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에서 적발된 공무원 비위행위는 한 해 평균 203.8명으로 경기 597명, 경북 256명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많고 공무원 1000명당 징계율은 12.7명으로 경기 13.4명 다음으로 2번째로 높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4-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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