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김장철 앞두고 14곳 특별단속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김장용 양념재료인 고춧가루와 젓갈류, 절임 식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41곳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사하구의 A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나 부패한 중국산 절임 식품을 대량 수입해 빙초산과 소르비톨 등을 넣고 재가공하는 수법으로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또 김장용 젓갈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냉동 새우와 갈치 등의 생선을 핏물이 고인 작업장 바닥에서 해동시키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든 젓갈 2t을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이 업체는 녹이 슨 기구와 용기로 젓갈을 제조했다.
금정구의 B업체는 김장용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고추 자체에 포함된 고추씨 외에 첨가물을 사용할 수 없는데도 중국산 고추씨 70㎏을 넣은 불량 고춧가루 600㎏을 생산해 재래시장을 통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기장군의 C업체는 일명 ‘다대기’로 불리는 김장용 다진 양념을 생산하면서 중량을 늘리거나 고운 때깔을 내기 위해 밀가루를 첨가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 80t을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다. 사상구의 D업체와 부산진구의 E업체는 젓갈 등 양념류를 생산해 표시사항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또 다른 사상구의 F업체는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젓갈을 사용해 김치를 생산·판매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로부터 유통기한이 지난 불량 젓갈 1.6t과 밀가루가 첨가된 고춧가루 1.5t 등을 압수해 폐기처분하고 업체대표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공을 위해 김장재료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4-11-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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