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사는
임상심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임상심리사 자격시험은 1급과 2급으로 구분된다. 임상심리와 관련한 실습 수련을 1년 이상 받거나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가운데 대학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에게 2급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면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1급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습 수련을 받거나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해야 하고, 심리학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예정자도 포함)해야 한다.
이번에 논란이 된 2급 시험은 1차(필기)와 2차(실기)로 구분해 실시된다. 필기시험은 심리학개론, 이상심리학, 심리검사, 임상심리학, 심리상담 등 모두 5과목의 점수가 각각 40점이 넘어야 하고 평균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실기시험은 임상 실무로 3시간 동안 치르며,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다. 1차와 2차 모두 절대평가 기준으로 합격 인원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또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한국직업정보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임상심리사가 직업유망성 점수 5위를 기록하는 등 미래 유망 직업으로 거론되면서 자격증 취득 열풍이 불고 있다. 첫 회인 2003년 328명에 불과했던 실기시험 응시자는 2012년 1201명, 2013년 2136명으로 점차 늘어났다. 까다로운 자격 요건 때문에 응시 인원이 적었지만 올해의 경우 2차 시험에 모두 3367명이 응시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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