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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LG전자 등 공정위에 고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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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16일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된 LG전자와 에이비씨나노텍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시행된 뒤 두번째다.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에 빌트인 가전제품을 알선한 영업 전문점에게 납품대금의 20% 또는 100%의 지급이행각서(연대보증)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채권 미회수 위험을 영업 전문점에 떠넘긴 것이다. 이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 6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에이비씨나노텍은 근거리통신(NFC) 안테나 제조를 중소기업에 위탁한 뒤 납품한 제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거부하고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수차례 위반했다. 이 업체 역시 공정위로부터 향후 유사한 위법행위 금지 명령과 납품된 제품 가액 상당(5800만원)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중기청은 위법행위로 공정위 개선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시정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인정돼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한 위탁취소 및 하도급대금 결정,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반사회적이고 징벌적인 손해배상 대상행위와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고발요청을 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한편 의무고발요청제도에 따라 중기청장이 하도급법 등 5개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피해 정도 등을 검토해 공정위에 고발요청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청은 지난 9월 성동조선해양 등 3개 업체를 첫 고발요청한 바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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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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