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1년간 42% 양성화하는 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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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1월 17일부터 1년 동안 소규모 주거용 위법 건축물(주택)을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줬다. 신고 기한은 지난 16일까지였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완공됐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를 받았더라도 건축법을 위반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일정규모(단독은 연면적 165㎡,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사전조사된 양성화 대상 주택을 2만 8388건으로 추산했다. 이 중 지난 9월 현재 8000건이 양성화돼 최종적으로 42%인 1만 2000건 이상이 양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특별조치법은 농촌과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주택을 양성화하려면 이행강제금과 건축사 비용 등 수천만원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영세 농촌마을인 경기 파주시 S동의 경우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란 건축 용어가 없던 60여년 전 집을 지은 뒤 조금씩 증·개축된 무허가 주택이 수십 채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비용 부담 때문에 단 한 집만이 양성화 신청을 했다.
주민들은 당초 대부분 양성화 대열에 참여할 생각이었으나 500만원에 이르는 건축사 대행료와 400만~800만원으로 추산되는 이행강제금, 가구당 수백만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분 취득세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대부분 포기했다.
서울 은평구 A건축사 관계자는 “양성화 관련 상담전화는 수십통 받았지만 계약은 3건밖에 하지 못했다”면서 “양성화 특별법 입법 취지를 감안해 이행강제금을 감면해 주고 지역별로 대행 건축사를 지정해 비용부담을 낮춰 줬다면 좀 더 많은 서민들이 신청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4-12-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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