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6개 기관 시범운영… 출장·외근 중에도 자료 공유
바로톡 서비스는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고 통신구간과 서버가 암호화된 데다 기기 분실 시 회원 탈퇴를 하면 모든 대화 내용이 삭제돼 정보유출을 차단한다. 아울러 공무원 간 1대1 대화, 단체 대화, 사진 및 파일 송수신 기능 등을 지원한다. 공무원은 사무실에 있는 PC 기반의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문서 유통과 전자결재 등이 가능한 데다 내부 보안 규정상 민간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업무용 자료 전송은 금지돼 있기 때문에 출장이나 외근 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행자부는 바로톡 서비스 운영을 통해 이동이나 출장 중에도 모바일 기기로 보고서나 업무자료를 공유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행자부는 내년 4월부터는 모든 행정기관의 공무원에게 바로톡을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12-29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