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도의회가 삭감, 의결한 2015년도 예산 가운데 법정 필수경비와 국가사업 등의 의무 부담 지방비까지 삭감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고 5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부적합 항목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것”이라며 “예산안 전체 중 법률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을 재의해 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에서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예산안 심의 절차를 다시 밟게 된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2015-01-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