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法 3년여 만에 입법화
공직자가 직무 관련자에게 금품·선물·향응을 받거나 요구하는 경우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은 2012년 2월 권익위가 내용을 공개하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전 위원장은 당시 “한국사회의 부패 근원인 알선·청탁 문화를 근절하고 청탁으로 공무원의 직무가 왜곡되는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공직사회의 반대 등 우여곡절을 거쳐 같은 해 8월 이 법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남편 강지원 변호사의 대선 출마 선언을 이유로 사의하면서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바뀐 이후 권익위는 2013년 4월 김영란법 입법화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전관예우와 정권 초반 인사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김영란법 제정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대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안전행정부가 법률해석 및 위헌 여부 등을 놓고 구체적인 합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서 국회 제출은 같은 해 7월에야 이뤄졌다. 그러나 국회는 8개월 동안 김영란법을 두고 심의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을 정도로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다.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들에게 불러올 파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지난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 척결의 대안으로 다시 김영란법이 대두되자 국회는 여야 논의를 시작, 이날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1-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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