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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받고 밥 안 주고…특활비 부풀리고…‘양심불량’ 어린이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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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위법행위 46곳 적발

급식비를 받고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걸렸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점검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46곳(109건)을 행정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들에 대해 총 1억 9400만원을 부모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특별활동비 등 부적정한 회계처리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정산보고 미시행 28건, 특별활동 학부모동의 미시행 53건 등이다.

시흥의 A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아침·저녁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급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고양의 B어린이집은 정규보육과정을 진행해야 할 오전에 특별활동을 하거나,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큰 비용을 받다가 적발돼 학부모에게 600여만원을 반환했다.

이천의 C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고, 특별활동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김포의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경력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현장점검에 앞서 어린이집에 자율 점검표와 정비기간을 제공해 실수나 착오로 발생한 사항을 어린이집 스스로 바로잡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시·군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기준을 안내하고 실질적인 부모 동의절차 등이 이행되도록 하는 등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시설에 대한 내·외부 고발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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