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투기·지가급등 방지”
도는 개발에 따른 토지 투기와 지가 급등을 막고자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예정 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를 19일부터 2018년 1월 18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면적은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지구 전체 면적인 43만여㎡다.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와 경기도에, 허가 권한은 해당 시군인 성남시에 있다.
도는 지정 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 동향과 지가 등의 여건을 고려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판교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다.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 문화산업기술(CT), 바이오기술(BT) 등의 분야 기업 870여개(근무 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한편 국토부는 판교테크노밸리 북쪽 금토동, 시흥동 일대의 도로공사 이전 부지, 그린벨트(GB) 해제 용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용지 등을 활용해 약 43만㎡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로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