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보 권익위원장 에게 듣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이른바 김영란법)에 대해 여야는 법 적용 대상에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할지를 놓고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잉 입법과 위헌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영란법은 2012년 8월 입법예고된 이후 2년 5개월이 넘도록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법안을 제출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속은 타들어 가기만 한다. 게다가 당초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제시했던 원안에서 ‘이해충돌’ 부분은 논의가 유보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무부처의 수장인 이성보 권익위원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진 상황이다. 김영란법뿐만 아니라 부패척결, 집단민원 등 국민고충처리, 행정심판 등을 이끌어 가고 있는 이 위원장을 26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서 만났다.대담 박찬구 정책뉴스부장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과잉 입법, 원안 후퇴 등 ‘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입장과 공직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패 척결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
-김영란법 입법 당시 스폰서 검사사건 등이 발생했다. 직무관련성 혹은 대가성이 없이 평소 관리 차원에서 금품을 건네면 무혐의나 무죄판결이 나는 상황이었다. 김영란법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해 보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전체적으로 원안에 비해 다소 모양새가 바뀌긴 했다. 아쉽기는 하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도 이러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원안과 어떤 부분이 다른가.
-김영란법은 당초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관계 충돌 등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었다. (세 가지 가운데) 이해관계 충돌 부분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고,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결과 추후 다시 다루기로 결정됐다. 부정청탁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은 포괄적으로 규정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 인사, 조사 등 15가지로 유형을 나눴다.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원안에는)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게 되면 직무관련성과 상관없이 형사처벌되고,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시 형사처벌 항목은 그대로 유지됐지만, 1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만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당초 정부안에는 국공립학교, KBS, EBS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공립학교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사립학교와 나머지 언론기관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됐다. 이 때문에 기존에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던 법안 명칭도 ‘공직자’와 ‘이해충돌 방지’가 빠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으로 변경됐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기관 종사자도 포함하면 법 적용 대상자가 1800만명이나 되는 등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논점을 벗어난 논쟁이다. 이번 법안뿐 아니라 뇌물죄 등 법체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1800만명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도 공직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이 150만명이고, 언론기관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이 포함되면서 30만명이 추가됐다. 모두 180만명이다. 여기에 법률에 의해 금품수수 등을 제한받는 가족의 수(본인 포함 10명)를 포함해 계산하니 나온 수치다.
-우선 공직자에 대해 적용되는 법안이 되어야 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조심스럽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삼성이나 현대 등 대기업까지도 적용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입법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 절충안에 찬성이나 반대 의사를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회 통과 이후 김영란법이 시행된다면 이에 따른 효과는.
-우리 사회는 ‘우리가 남이가’ 식의 부탁이나 부정한 청탁 등 관행화된 부패가 많다. 김영란법 시행은 이러한 관행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예컨대 공직자는 누군가를 만나는 경우 만나도 되는 대상인지 밥을 같이 먹어도 되는 것인지 등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것이다. 물론 법 시행 초기에는 복잡하다는 생각도 들겠지만 정착되면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도 굉장히 까다롭다. 김영란법은 법률로 제정되는 데다 어떤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된다.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정청탁을 밝혀내는 부분에 있어 법률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데.
-이 법안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금품이나 청탁은 당사자와 금품을 건네는 사람 등 두 사람만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익명의 제보와 이에 따른 계좌추적 등이 범죄 혐의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현행 뇌물 혐의를 밝히는 것과 구조가 비슷하다. 결국은 내부 제보자나 신고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이 법에도 준용하고 있다.
→김영란법뿐 아니라 지난해 입법예고한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방지법(일명 한국의 링컨법)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해 지금은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2가지 쟁점에 대한 일부 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인가.
-복지예산, 보조금 예산 등이 한 해 150조원에 육박하고 있지만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 연구개발비나 복지보조금 등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법안이다. 부정하게 보조금 등을 수령하는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 징벌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사회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는 측면에서 명단 공개와 입찰자격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과 공직사회 청렴화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보나.
-관피아 방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올 3월부터 시행된다. 김영란법을 비롯해 공직윤리법까지 제도적으로는 많은 부분이 보완됐다. 다만 관피아 방지법 시행 이전에 공무원들이 활동하던 민간 영역에서 인재 충원을 어떻게 하는지도 되돌아봐야 한다. 즉 능력 있는 퇴직 공직자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아울러 법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관피아에 의해 발생했던 그동안의 폐해들을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등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윤리 교육 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공직사회 청렴도와 관련해 점수를 매긴다면.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지난해 한국은 55점을 받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 점수보다는 더 낮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점수를 매기라고 한다면 넉넉하게 50점 정도 줄 수 있다.
→아직도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인데, 권익위 차원의 대책은.
-방산비리, 원자력비리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밝혀지는 구조적 부패 등만 봐도 알 수 있다. 때문에 올해는 구조적으로 부패가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비리가 만연한 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전 조사를 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전수조사 혹은 샘플링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올 한 해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업무는.
-우선 김영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년 뒤인 2016년부터 시행된다. 법안 통과 이후에는 권익위가 시행령을 만들어야 한다. 시행령에는 공직자가 받는 조의금을 얼마까지 허용할 것이냐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확정해야 한다. 게다가 김영란법 시행 주관부처가 권익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준비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 부패인식지수 개선을 위해 장관행동강령 제정, 청렴교육 의무화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올해는 한국이 (부패인식지수에서) 30위권대로 진입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민원예보제, 민원조기경보제 시행으로 민원이 심각한 상태로 가지 않도록 하는 등 기본적으로 국민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부패를 예방하는 권익위 본연의 업무에 힘을 쏟겠다.
정리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은
▲1956년 부산 출생 ▲서울대 법학과 ▲사시 20회(연수원 11기) ▲서울지법·제주지법·대구고법·광주고법·서울고법 판사 ▲대전지법·대전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청주지방법원장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2015-01-27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