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속터미널, 지하·입체화… 60층 복합개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시, 시립대·광진·도봉구에 체력인증센터 마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기술력’ 서초 서리풀뮤직페스티벌 211억 효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구, 첨단 보행재활로봇으로 스마트도시 인증 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개발제한구역에 ‘유아 숲 체험원’ 응급환자 이송 헬기장 설치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월부터 규제 완화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200㎡까지 확대된다. 취락지구에만 허용됐던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종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가공작업장이 좁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도지시가 인정한 지역특산물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소유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풍력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열수송시설 등도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유아의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5-01-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마포 녹색 환경 ‘나무 주치의’가 책임진다

나무의사협회 서울지회와 협약 수목 병충해 진단·관리 등 교류

송파 풍납시장, 낡은 간판·어닝 바꿔 산뜻한 ‘새

140여개 점포 대상 개선사업 완료 입구 조형물도 풍납토성 특색 담아

강남, 차병원 손잡고 학대 아동 보호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강서 1인 가구 ‘소확행 트리’로 힐링[현장 행정]

성탄 장식 함께한 진교훈 구청장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