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DDP~우이천 ‘환상의 서울’ 펼쳐진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임대주택 전량 분양 전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대문구 ‘스마트 안전관리 서비스’로 반지하 가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AI 행정 혁신’ 금천구, 행안부 정책연구 발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발제한구역에 ‘유아 숲 체험원’ 응급환자 이송 헬기장 설치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4월부터 규제 완화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200㎡까지 확대된다. 취락지구에만 허용됐던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종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가공작업장이 좁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도지시가 인정한 지역특산물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소유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풍력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열수송시설 등도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유아의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5-01-29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우리가 기후위기 해결사”…성북구 등 동북4구, 기

“기후위기 대응·탄소중립, 미래세대 위한 중요 과제”

광진구, 구민 만족도 97.3% 긍정평가…민선 8기

생활환경 만족도 98.7%로 최고치 ‘5년 뒤에도 광진구에 살고 싶다’…95.7%

1만여명 참가… 중랑 ‘에코 마일리지’ 터졌다

1억원 적립… 서울 최우수구 선정

동대문구가족센터, 2025 가족사업 최종보고회 성료

올해 124개 사업·가족서비스 9000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