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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에 ‘유아 숲 체험원’ 응급환자 이송 헬기장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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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규제 완화

오는 4월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가 200㎡까지 확대된다. 취락지구에만 허용됐던 근린생활시설 이축이 모든 토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는 지역특산물 가공작업장의 규모를 종전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가공작업장이 좁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도지시가 인정한 지역특산물도 가공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근린생활시설은 취락지구로만 이축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자기소유 토지에도 건축이 가능해진다. 풍력설비, 지열에너지설비, 열수송시설 등도 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밖에 유아의 산림 체험활동을 위한 ‘유아숲체험원’, 응급환자 이송 등을 위한 헬기장도 그린벨트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세종 류찬희 기자 chani@seoul.co.kr
2015-01-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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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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