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인 대상 수술실 감염예방법 등 교육
최근 중국인의 성형수술 의료사고, 한 강남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벌어진 간호사들의 생일파티 등이 구설에 오르면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환자관리법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대상은 외국인 환자 유치등록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체) 910곳의 관계자로 오는 6일까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오는 10일 오후 4시부터 강남구보건소 5층 강당에서 진행한다.
법무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전문 강사들이 가르치며 교육 내용은 외국인환자유치(진료)실적 정보관리방법, 의료기관 수술실 감염예방관리법, 외국인환자사증발급과 체류관리방법 등이다.
의료기관들은 매년 3월까지 의무적으로 전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전산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684곳, 지난해에는 444곳이 이를 누락해 등록 취소됐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적 보고의 중요성을 알리고 보고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의료기관의 수술실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염관리교육을 하고, 외국인 환자 사증 발급 등 출입국 관리사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해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다.
구는 이번 교육 이후 오는 4월과 8월에 현장 실무자의 외국어 역량 강화를 위해 메디컬 영어·중국어교육을 실시하고, 6·11·12월에는‘외국인 환자 의료분쟁 예방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한편 구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의료관광팀’을 신설한 바 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2-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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