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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개방직 이종철 경제청장, 불명예 퇴진 불가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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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불명예 퇴진할 가능성이 높다.

이청장이 4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기 때문이다. 이 청장은 인천시의 개방형 1호 공직자로 지난 2010년 7월 26일 제3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 취임했다. 2013년 7월과 2014년 7월 1년씩 임기가 연장됐다. 오는 7월은 청장으로서의 모든 임기를 끝나는 시기다.

이 청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전 인천시장 체제에서 나름 업무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0월 30일 이 청장을 겨눴다. 압수수색한 것이다. 이 청장은 2011년 5월과 2012년 3월 인천 용유·무의도 에잇시티(8City) 개발과 관련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사업시행 예정업체로부터 고급양복 5벌 등 2000여만원 상당의 외제 의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송도 6·8공구 기반시설 공사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다른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청장은 청장 취임과 동시에 감사원에서 인천시로 소속이 바뀌었다. 감사원에서는 의원면직 처리된 상태다. 규정상 5년의 임기를 마쳐야 감사원으로 복귀가 가능하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한 탓에 감사원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31일 청장직 사의를 표명한 이 청장이 4일 기소됨에 따라 후임 청장 인선을 위한 인천시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시는 우선 검찰로부터 이 청장의 수사결과를 통보받는대로 감사관실 청문을 거쳐 이 청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 사유에 해당할 경우 직위해제할 계획이다. 시는 해임이나 파면 처분이 내려지면 조직 안정화를 위해 곧바로 후임 청장 공모에 나설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3개월간 업무에서 손을 뗀 이 청장에 대해 연가와 병가 처리한데 이어 이날부터 다시 최장 60일간인 병가로 처리했다.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5일 “검찰수사 결과가 나온 만큼, 경제자유구역 사업과 조직을 조속히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최대한 이른시일 내 후임 청장 공모를 통해 경제청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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