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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대책] 신혼주택·일자리 ‘재탕 정책’… 결혼 독려 실효성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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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늦은 결혼’ 해소 집중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주거 부담, 고용, 저임금 문제를 해결해 결혼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시행된다. 정부는 나이가 들어 늦게 결혼하는 문제가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향후 5년간 만혼(晩婚) 추세를 완화하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시행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 방향을 논의했다. 세부안은 7월 중간보고 및 공청회를 거쳐 9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그간 기혼 여성의 추가 출산에만 집중했던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문제로 관심을 돌린 것은 생활이 어려워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 출산율이 덩달아 떨어지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성의 초혼 연령은 2000년 29세에서 2013년 32세로, 여성은 같은 기간 26세에서 30세로 높아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세 전에 결혼하면 2명은 출산하지만, 35세를 넘어 결혼하면 출산율이 0.8명으로 크게 떨어진다”면서 “결혼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면 출산율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고비용 혼례문화를 개선하고, 청소년기 결혼·출산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자금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신혼 주거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용률만 올릴 게 아니라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적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다영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여건에서는 정규직 부모라도 아이를 낳아 키우기 힘들다”며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보육에 따른 수당은 한 달에 30만~40만원 정도 지급하고, 대체인력·육아휴직 제도부터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난임 부부와 고위험 산모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기·방임 아동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눈앞에 닥친 고령화 문제는 고령자가 더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1인1연금체계 구축, 퇴직·개인연금 활성화로 퇴직 후 소득보장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보건의료산업 투자를 강화해 위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의 몫이기도 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강화 대책 등은 빠졌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사회구조적 문제까지 건드리는 정책이어서 부처 간 협업이 관건”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시적 정책에 그치지 말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2-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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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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