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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구룡마을 자치회관 철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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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용도 변경 건물에 공무집행

강남구는 지난 6일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행정대집행 영장발부 및 철거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농산물직거래매장으로 허가된 건물을 토지주 사무실 및 주민자치회 특정간부 주택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거 건물에는 골프채, 고급 양주 등 판자촌 주민들과 동떨어진 물품들이 많았다고 밝혔다.

일부 토지주가 만든 ㈜구모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에 2014년 7월과 11월 발생한 화재 이재민 6가구 16명이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6가구 중 4가구는 임대주택으로 이주했고, 2가구는 자진 이전했다”면서 “지난 1월 31일자로 이재민 전원이 모두 이주했으며 주민자치회 특정 간부 한 사람이 2층을 주택과 사무실로 무단 점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철거 당일에 변호사를 통해 이재민 이주 완료 증명자료를 전달하고 일출시간(오전 7시 32분) 후인 오전 7시 50분에 정상적인 행정대집행 절차를 진행했다”면서 “집행 도중 법원의 집행정지명령서가 도달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즉시 철거를 중단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주민회관 2층 주택에는 약 40평 규모로 기름보일러가 설치돼 있고, 고급 외제 양주와 와인 수십 병이 진열장에 진열돼 있었다. 또 골프채, 대형 멀티비전과 고급 돌침대, 고가 도자기 등이 놓여 있었다. 구 관계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영개발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2-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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