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직원, 서류 위조해 진정 취하
구 공무원이 민원인 몰래 서류를 만들어 진정을 취하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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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가 제출한 진정서를 받은 구 공무원 A(7급)씨가 민원인 몰래 취하 서류를 꾸며 진정을 취하한 것이다. A씨가 취하 서류에 김씨의 도장을 찍어 김씨가 취하한 것처럼 처리했다. 담당자는 민원이 제기되면 1주일 안에 진행내용이나 결과를 민원인에게 유선이나 서류를 통해 통보하게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업무 미숙이라고 해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공무원이 공사업체와 뒷거래했거나 결탁하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집단 민원을 이렇게 임의대로 처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담당 공무원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생기자 연제구는 뒤늦게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했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