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産團 입주제한 조항 개선
이에 따라 정부는 반월산업단지에 대한 업종별 일괄규제 조항을 폐지하고, 생산과정에서 취급하는 환경유해 화학물질의 종류와 배출량에 따라 입주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공장 설립에 필요한 20여개의 제출 서류 가운데 중복되는 경우 일괄처리하도록 하는 등 등록기간도 단축하기로 했다.
이들 과제는 경영 프로세스별로 공장 설립 인허가 관련 15건, 공장 건축 준공 관련 13건, 원료 구입 및 수입 관련 5건, 제품 가공·생산·저장·폐기 관련 71건, 출하·판매 관련 7건 등이다.
추진단은 이달 말까지 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3개월 안에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2-2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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