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형공기총·실탄 개인소지 금지
앞으로 총기 관리 장소는 현행 ‘전국 경찰서’에서 ‘주소지 또는 수렵장 관할 경찰서’로 제한된다. 실탄은 수렵장 인근에서만 구매하고 남은 실탄도 반드시 수렵장 관할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다. 수렵 이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400발 이하의 실탄과 살상력이 떨어지는 구경 5.5㎜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자 등에게 총기 소지를 영구히 불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총단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면제)된 지 3년이 지나거나 ▲총단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면 총기를 허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영구히 총기 소지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3-03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