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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정월 대보름(5일)을 맞아 달집태우기 및 쥐불놀이로 인한 화재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신속한 초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관서장 ‘지휘선상 근무’를 강조했다.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에서 근무하거나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해 근무하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다. 특별경계근무는 4일 오전 9시부터 대보름 이튿날인 6일 오전 9시까지 48시간으로 예정돼 있다. 건강과 안녕을 비는 대보름 행사 때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풍습을 재현하느라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 해마다 내놓는 대책이다.
하지만 전시성 행정이란 불평도 적지 않다. 한 시민은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어디에 있든 지휘권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관건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일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시민은 “원격 회의도 가능한 세상이라지만 아주 제한적이라 소방관서 직원끼리 대면한 채 상황을 살펴보려는 자세를 좋게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