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산정기준 개선 적용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 개정해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택진료비 추가비용 중 부담이 높은 수술, 마취, 진찰, 방사선특수영상진단(CT 및 MRI 제외) 등 주요 진료항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산재 노동자가 여유 병상이 없어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로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중환자실·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어 상급 병실을 이용한 경우에만 사용료 차액을 요양급여로 지급했다.
현재 척추·손목관절 등 일부 부위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MRI 촬영도 앞으로는 부위 제한 없이 의학적인 필요에 따라 검사할 수 있도록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재활의학과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 4명 이상이 참여하는 재활치료팀 회의료, 외상성 뇌손상환자나 실어증환자에게 실시하는 보스톤사물이름대기 검사 등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에 추가됐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4-01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