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일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10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명(6.1%)이 증가한 수치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을 돕고 구직활동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 지급된다. 노동자의 연령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30~210일 동안 지급되며 지급액은 이직 당시 평균임금의 50%다. 고용부에 따르면 3월 구직급여 지급자 수는 42만 2000명, 총지급액은 409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만 4000명(8.7%), 지급액은 808억원(24.6%) 증가했다.
2015-04-0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