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7대 개선과제 추진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국민 안전을 해치는 부정·비리 사건이 탐욕과 관리 부재, 솜방망이 처벌 등이 어우러져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안전 관련 수사 결과를 토대로 반드시 고쳐야 할 7대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개선이 필요한 유형은 ▲고속도로 터널 부실 공사 및 감리 ▲불법 시설물에 대한 시정명령의 실효성 ▲안전진단 업체의 불법 하도급 ▲소방대상물 부실 관리에 대한 제재 ▲선박복원성 유지 의무 ▲대형화물차 속도제한장치의 불법 해체 ▲수상레저 안전 의무 등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전국 121개 고속도로 터널공사 현장을 조사한 결과 78곳에서 건설 자재인 록볼트 33만개를 빼돌려 공사비 195억원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록볼트는 터널 굴착 과정에서 암반에 설치돼 붕괴를 막는 핵심 자재다. 공사 현장 관리와 감리가 허술한 틈을 타 허위로 청구된 대금은 국가 재정의 손실로 이어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전문업체가 수주받은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업체에 도급가의 30~60%만 주고 넘겼다가 허위·부실 사례로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는 수억원대의 뇌물도 오갔다.
불법 시설물과 관련해서는 그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이를 넘겨받은 사람(승계인)은 종전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돼 있었다. 정부는 이 같은 국토계획법상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최근 승계인에 대한 처벌 규정(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신설했다. 또 세월호 사고 당시에도 문제가 됐지만, 전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복원성의 유지의무는 선박 소유자에게만 있고, 점유·사용자나 선장에게는 없었다. 이를 개선해 동일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다.
부패척결추진단 관계자는 “7대 과제의 소관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법령 개정안을 만들고, 꾸준히 단속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도 이날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와 호남고속철도 공사 과정에서 안전과 관련된 시설의 부실과 허술한 관리 실태를 지적한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수도권고속철 구간 중 율현 터널의 대피통로를 공사하면서 승객이 모두 성인이고, 화재 때 한 방향으로만 대피한다는 가정 아래 대피에 필요한 수직갱을 16개 설치했다.
그러나 노약자와 어린이 승객을 감안하고 다른 시나리오도 적용하면 추가로 4~6개의 수직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단은 프랑스 업체로부터 호남철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 국내에서 생산·납품하기로 했으나, 전원공급보드의 경우 완제품 수입, 단순 조립 등 계약 위반 사례를 방치함으로써 국산화 미이행에 따른 352억원의 생산비용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4-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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