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사례 동영상 제작 16일부터 유튜브 등 배포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A씨는 합격한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사인펜으로 시험을 치렀다가 쓴맛을 봤다. 채점 때 농도가 옅어 답안을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판독됐기 때문이다. B씨는 너무 조심스러운 나머지 답안지에 점만 살짝 찍었다. 역시 짙은 후회만 남겼다. 정답이라도 득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사인펜을 잘못 건드려 자신도 모르게 작게 표기되는 경우를 배려하느라 일정 크기 이하의 마킹은 읽지 않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동그라미에 꽉 차게끔 표기하는 게 최선이다. 물론 농도가 짙은 컴퓨터 사인펜을 구입해 사용하는 게 좋다. 원칙을 따라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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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계획 공고문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겪는 황당한 경우를 담은 1편, 답안표기와 관련해 잘못 알려진 상식을 ‘고민해결 프로그램’으로 알아보는 2편, 응시자 준수사항을 어겨 부정행위로 처리된 일을 엮은 3편으로 이뤄졌다. 부정행위 땐 5년간 응시자격을 잃는다는 것도 유념해야 한다.
인사처는 합격자 발표에 앞서 수험생으로부터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작성한 답안지를 열람시키고 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4-16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