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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CCTV 9월 중순 의무화 … 동영상 60일 이상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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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10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오는 9월 중순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아동 학대 방지를 위해 실내에 폐쇄회로(CC) 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2005년 이후 10년 만에 빛을 보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보육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재적 190인 중 찬성 184인, 기권 6인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폭력 사건의 후속 대책으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지자체가 설치비 지원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CCTV 설치비를 보조하도록 했다.

특히 학부모와 교사 전원이 동의할 경우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 경우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되면 학부모가 집이나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자녀를 관찰할 수 있다. 다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는 선택 사항인 만큼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이 법안은 앞서 열린 2월 국회 본회의에서 예상 외의 반대·기권표가 나와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야당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반대해 왔다.

또 국회는 네팔의 대지진 참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국회의원 5월분 수당에서 3% 상당액을 의연금으로 내기로 했다. 모금 규모는 국회의원과 사무처가 협력해 총 10만 달러다.

인터넷 언론사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음란·선정적인 기사와 광고를 실을 수 없도록 하는 ‘신문진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인터넷 언론은 임원 또는 부서장급의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의원 개입하는 ‘게리맨더링’ 방지

아울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만든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국회에서 수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 설치돼 있는 선거구획정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둬야 한다. 선거구획정안에 위법·위헌 요소가 발견된다면 소관 위원회는 재적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해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방안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이해가 개입되는 ‘게리맨더링’(자신의 당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 등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5-05-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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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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