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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행정기관 216곳 가운데 지난해 자동차를 구매한 180곳을 조사한 결과 구매의무비율(30%)을 달성한 기관은 41곳으로 22.8%에 그쳤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지역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10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행정·공공기관은 매년 새로 구입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을 저공해차로 의무 구매해야 한다. 180개 기관이 지난해 구입한 차량은 2318대로 이 가운데 저공해차는 208대로 집계됐다. 자동차를 10대 이상 구매하면서도 저공해차를 한 대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14곳이나 됐다. 이천시와 파주시는 각각 22대를, 남양주시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대씩을 구매했다.
수도권대기청은 구매가 저조한 원인으로 낮은 관심과 상대적으로 고가인 저공해차 구매에 따른 부담, 경유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차종 감소 등을 들었다. 2012년 135종이던 저공해차는 지난해 말 기준 48종으로 줄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5-29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