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엔 의사·환자 벌금형만 선고
31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감염 우려자는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 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의사와 환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의료 면허가 박탈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처벌은 없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도 벌금 선고만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의심 환자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확산의 경우 국내 첫 번째 환자와 초기에 접촉한 이들에게 거의 전파됐다는 점에서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메르스 관련 악성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데 대해 허위 게시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0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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