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도동’ 대표빵 만들 동작 빵순이·빵돌이 모여라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북한산 품은 강북에선 숲에서 오감 태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마포 도시농장엔 딸기가 주렁주렁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책 읽기 좋은 양천… 힐링 명소 북카페 늘린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메르스 패닉] 정부, 감염병 신고 위반자 처벌 강화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현행법엔 의사·환자 벌금형만 선고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피해가 환자와 의료진의 부주의 등 때문에 더욱 확산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정부가 이와 관련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초동 조치 부실로 피해가 커진 상황이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31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감염 우려자는 보건 당국의 지시에 따라 자택 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의사와 환자는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의료 면허가 박탈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처벌은 없다. 실제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도 벌금 선고만 가능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의심 환자 격리 조치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게 개인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딜레마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 확산의 경우 국내 첫 번째 환자와 초기에 접촉한 이들에게 거의 전파됐다는 점에서 부실한 초기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

한편 경찰은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메르스 관련 악성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데 대해 허위 게시글 작성자와 유포자를 추적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06-01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비즈니스 엑스포 강서’ 2200억원 성과 달성

2246억원 규모 수출 업무협약 115건 체결

지역 안보까지 확실하게…은평구, 2025년 통합방위

민·관·군·경·소방 통합 대응 체계 고도화 성과

금연구역은 우리가 지킨다! 성북구, 신규 금연지도원

위반사항 신고·자료 제공 등 현장 감시체계 구축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