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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비상]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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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최대 300만원 부과

메르스 확산으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격리 조치에도 자택을 무단 이탈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고발됐다.

16일 경찰청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자가격리자는 서울 강남구 1명, 송파구 2명, 대전 동구 1명 등 모두 4명이다.

특히 이날 강남구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격리 기간 자택을 무단 이탈한 C(51·여)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C씨는 강동경희대병원에서 메르스 접촉자로 분류돼 거주지인 강남구 보건소가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지난 14일 오후 1시쯤 삼성동 자택을 이탈해 연락이 끊겼으며 경찰 협조를 받아 위치 추적을 한 결과 양천구 목동의 친정집에 있다가 신정동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소는 양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C씨를 자택으로 이송했다.

사실 C씨가 첫 이탈자는 아니다. 구 관계자는 “통상 전화로 확인하는데 자가복귀 지시에 응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몇몇 이탈자가 있었다”면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가 자가격리 조치된 이들 중에도 위치를 묻는 질문에 욕설로 응대하는 등 반발이 매우 심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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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