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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기업 80곳 대상 고용장려금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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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1년 미만 청년 정규직 채용 조건

충북 제천시가 청년 실업난 해소와 인구유출 차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고용장려금 제도를 도입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인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현재 80여곳이 해당된다. 고용장려금은 이들 기업이 졸업한 지 1년이 안 되는 세명대와 대원대 출신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제천에 위치한 대학은 세명대와 대원대 두 곳이 전부다. 지원금은 월 급여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매달 현금으로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취업한 날로부터 1년까지다. 고용장려와 관련해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된다. 시는 이와 관련, 올해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시가 정규직 고용만을 지원 대상으로 못 박은 것은 단기 아르바이트나 비정규직일 경우 대학졸업자들의 안정적인 취업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규직이 아니면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찾아 제천을 떠날 가능성도 크다. 졸업한 지 1년이 안 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은 것은 청년 실업난 해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다.

시 관계자는 “세명대와 대원대에 타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은 데다 관내에 취업할 만한 기업도 적다 보니 대학졸업자들의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첫 시행 후 예산을 늘리는 등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류상으로만 취업해 장려금을 수령하는 등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해 기준을 까다롭게 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청년실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세명대와 대원대의 한 해 졸업자는 총 3000여명이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6-1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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