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서울 주말 아침 도로 ‘쉬엄쉬엄 모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공공한옥’ 7가구 모집에 2093명 몰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집회현수막 등 정비 완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노원구, ‘스마트노원핏’ 상반기 인센티브 추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정안 내용 불명확… 행정입법권 침해 소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제정부 법제처장 회견 내용

제정부 법제처장은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은 내용이 불명확하고 행정입법권과 사법심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정부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며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입장을 전했다.


제정부 법제처장
연합뉴스
제 처장은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시행령 등)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을 요청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릴 정도로 법안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그는 상임위 요청을 정부가 의무를 진 것처럼 그대로 따른다면 헌법상 정부의 고유 권한인 행정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법원의 권한 역시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은 법원에서 명령·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수시로 행정입법이 수정되면 정부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정책이 자주 바뀌어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행정입법이 바뀌어 예상치 않았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구체적인 사례로 현재 야당이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면 이미 부대사업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6-26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동작, 민선 8기 외부 재원 353억 확보

도시 개발·재정 혁신 등 적극 응모 재정적 부담 덜고 정책 기반 마련

에어컨 청소까지… 복지도 ‘강남 스타일’

저소득층 500가구 우선 시행

“주민 삶 가장 편안하게”… AI 혁신도시로 가는

이필형 구청장 ‘RH 플랜 6’ 첫 회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