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무원 행동강령’ 입법 예고
울산 공무원은 다음달부터 직무와 관련된 사람과는 골프뿐 아니라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할 수 없게 된다.개정안은 ‘직무 관련자와의 골프, 여행 등 사적 접촉 제한’, ‘각종 행사 때 협찬 요구 제한’,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해 직간접적 부정 청탁 금지’,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 강의·회의 의무 신고 및 참여 횟수 제한’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같이해선 안 된다’고 한 규정을 ‘직무 관련자와 골프, 여행 등 사적인 접촉을 해선 안 된다’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은 골프와 여행 등 사적인 접촉으로 공정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공무원은 골프 외에 마작,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도 못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은 기공식, 준공식,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 때 직무 관련자에게 직위를 이용해 협찬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채용 등 인사에 관해 직간접 청탁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하는 외부 강의·회의를 월 3회로 제한했다. 시는 이를 위반하는 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부쳐 징계할 예정이다.
시는 이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쯤 공포와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직위를 이용한 이권 개입, 인사 관여, 알선·청탁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규정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