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감창 서울시의회 부의장, 도로교통법 개정건의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위례신도시 노면전차는 현행법상으로는 도입이 어려워 법령정비가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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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감창 서울시의원 |
서울시의회 강감창 부의장(새누리, 송파4)은 정부가 확정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노면전차 사업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 제정 및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건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감창 부의장은 건의안에서 “국토교통부는 2014년 5월 12일 위례선 노면전차 사업을 포함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대책’을 확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한 바 있으나, 현행 ‘도시철도법’에 적용을 받는 노면전차는 도로 위를 운행한다는 점에서 기존 독립 선로로 운행하는 철도 위주의 법령 체계 내에서는 건설 및 운영에 한계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법’은 도로를 운행하는 교통수단인 ‘차마’를 정의할 때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교통수단)’을 제외하고 있어 현행 법제도 내에서는 사실상 도로상 노면전차 도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밝혔다.
강감창 부의장은 “노면전차가 도로를 운행할 때 다른 차량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면전차 운영과 관련한 전용신호, 도로표지, 통행우선순위, 운전자 의무사항 등의 법령이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노면전차의 특성상 도로 운영체계에 대한 이해가 포함된 면허체계가 도입되어야 하는 등 종합적인 검토와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정부가 확정한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위례신도시 시민들의 극심한 교통 불편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건의안은 제26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서 지난달 30일 “원안가결” 되었으며, 10일 본회의에서 건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에 이송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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