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원 ‘시 인권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의 경우 능동적으로 인지조사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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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시의원 |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현기 의원(새누리당, 강남구 제4선거구)은 최근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라고 인지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현기 의원이 대표발의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센터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항, 서울시장 및 서울시 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조사 의뢰한 사항 외에도 시민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직접 조사할 수 있게 된다.
김현기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보호를 위한 기존의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인권 보호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한다.” 고 하고, “앞으로도 서울시 시민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하며 의정 활동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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