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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지원급 부정수급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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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시의원 “사실관계 확인과 해당업체 고강도 제재 필요”

서울시의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금 사업이 기존직원을 신규채용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많아 관리감독 강화와 강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다.

김문수 시의원


서울시의회 김문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2)은 지난 3년간 중소기업 청년 인턴십 지원금 사업을 악용해 부정수급하다 적발돼 환수조치한 적이 여러번 있다고 밝혔다.

A 업체는 2012년도에 기존직원을 인턴 채용하는 것으로 속이고 근무기간을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3천 300여만원을 부당수급 하였으나 서울시가 이를 적발하고 환수조치 했다.

B 업체는 2013년도에 기존 근무중인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으로 신청해 부정수급하였고, 서울시는 2014년도에 이를 적발하여 2천여만원을 환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C 업체는 2013년도에 기존직원을 인턴 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700 여 만원을 부당수급해서 서울시가 이를 환수조치했고, D 업체는 2012년도에 사업주 친족을 인턴 채용하는 방법으로 400만원을 부당수급하여 이 역시 환수조치했다.

서울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환수조치와 함께 향후 1년간 서울시 중소기업 고용지원사업 참여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다.

김문수 서울시의원은 이러한 일자리 지원사업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의원은 또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보내기 전에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기존 근로자인지 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중소기업체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이러한 중소기업에 위탁을 주는 대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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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