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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하나고 관련’ 오세훈, 공정택, 김승유씨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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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의혹 진상규명 특위, 증인출석 요구안 가결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는 17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현 하나학원 이사장 등을 하나고 특혜의혹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1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김승유 현 하나학원 이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이날 증인출석 요구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부지임대차 계약 및 하나고등학교의 자율형사립고로의 전환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 등 그동안 제기돼 왔던 하나고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상당부분 밝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훈 특별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강동1)은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고등학교 설립 당시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한 오세훈 전 시장과 김승유 현 이사장, 그리고 학교설립 인가를 승인한 공정택 전 교육감으로부터 당시의 상황을 들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면서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에서는 이 밖에도 부지임대차 계약과 장학금 지급, 자율형사립고 전환 과정, 학생 모집 및 기간제 교사 채용 등과 관련하여 총 21명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시의회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오는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출석 증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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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