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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취업 미끼 사기 피해 늘자 새달 9일까지 신규업체 특별점검

서울 강남구에 사는 20대 A씨는 지난 3월 한 대부업체의 실장에게서 상담원 취업을 제안받았다. 다른 대부업체에서 1700만원의 등록비를 빌려서 내면 3개월의 수습기간 후에 월급과 함께 돌려준다는 것이 단서였다. 구두로 한 약속이었지만 취업이 절박했던 A씨는 실장의 말대로 했고, 돈을 건네받은 실장은 잠적했다. 취업에 들떴던 A씨는 빚만 떠안고 말았다.

강남구는 26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신종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신규 대부(중개)업체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를 모집한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 및 개인명의의 통장 등을 받는 식이었다. 이후 이를 명의도용 대출 등 금융사기에 악용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가 취업을 핑계로 구직자에게 투자금·등록비 명목으로 대출을 권한 뒤 수천만원을 가로채는 등 수법이 대담해졌다.

구는 대부계약서류 보관여부, 과잉대부, 이자율 위반, 광고기준 준수, 불법 추심 등을 점검한다. 지난 상반기에는 소재지 불명으로 13곳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고, 5곳은 대부계약의 필수기재사항을 누락한 점을 적발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또 임원 변경과 소재지 변경을 알리지 않은 25곳에는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경기불황 속에서 사금융 이용 피해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대부업체가 구두로 취업을 빙자해 대출을 진행하면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08-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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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