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새 국면
전북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사업이 10년째 장기 표류하는 가운데 대규모 소송전이 예고된다. 전주시는 전주종합경기장 재개발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롯데쇼핑과 개발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태세고 올해 말이 지나면 전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소유권을 놓고 소송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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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고는 있지만… 전북도와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재개발과 관련, 대립하면서 소송전까지 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전주탄소기술원에서 열린 탄소 산업 발전과 기술 개발 및 상용화 협약식에 참석한 송하진(오른쪽) 도지사와 김승수 시장이 나란히 서 있다. 전북도 제공 |
전주시와 롯데의 갈등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이었던 2013년 전주종합경기장을 민간투자로 개발하겠다며 개발회사로 롯데를 선정한 결정을 김 시장이 번복해 백지화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주시장이던 송 시장은 롯데쇼핑에 종합경기장 전체 부지 12만㎡의 절반을 주는 대신 롯데쇼핑은 시 외곽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건립해 기부하는 ‘기부 대 양여’ 조건의 계약을 맺었다. 롯데쇼핑은 종합경기장 부지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런 개발 방식은 대형 쇼핑몰이 없어 외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겪는 적지 않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하지만 중소상인과 시민단체들은 지역 상권이 초토화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시장의 이런 움직임에 송 지사의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종합경기장을) 재벌에 빼앗기지 않고 후손에 물려주겠다”는 김 시장의 발언이 송 지사를 ‘재벌에 특혜로 종합경기장을 내준 단체장’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종합경기장은 무상양도 당시 이행각서 내용대로 전면 개발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전북도는 전주시가 제출한 전시컨벤션센터 기술심의를 반려했다. 전북도가 육상장, 야구장 등 대체시설 확충 등이 먼저 이뤄져야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며 전주시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이다.
전주시는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면 종합경기장 무상양여 기간이 끝나 소유권을 반환할 위기 상황에 부닥친다. 2005년 맺은 ‘전라북도 도유재산 양여계약’은 전북도가 종합경기장과 부지를 무상양도하는 대신 전주시는 장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에 국제경기를 치를 수 있는 1종 육상경기장과 5000석 규모의 야구장을 건립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년 이내에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양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붙어 있어 법적 다툼이 불가피하다.
전북도와 전주시의 이런 갈등 양상에 대해 정치적 해석도 나온다. 김 시장의 정치적 후견인인 김완주 전 지사와 송 지사가 송 지사의 전주시장 재임 시절 불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김 지사는 3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 재선 시장인 송 시장을 견제했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