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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조웅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자치구에서 징수한 시세 징수금액의 100분의 3으로 시세징수교부금의 교부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조례로서 징수금액 외에 징수건수를 반영하여 교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령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세징수교부금이 여전히 강남북 간 재정격차를 고착화 내지 심화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최조웅 위원장은 현행 3%인 ‘시세징수교부금’ 비율을 5%까지 높여야 한다는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단지 과세표준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타 자치구에 비해 월등히 많은 시세징수교부금을 가져가는 지금의 시세징수교부금 제도체계에서는 자치구 간 재정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킬 뿐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강남구의 주장은 부유한 자치구에 더 많은 재원이 돌아가는 현행 시세징수교부금 문제의 본질은 호도하고 강남구에 유리한 재원을 더 많이 차지하려는 놀부 심보”라고 일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