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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서울시의원 |
이명희 의원은 유아스포츠단은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 4조의 청소년수련관사업 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한 서울시와 위탁청소년수련관의 ‘위·수탁협약’ 제2조의 위탁 범위에도 사업의 근거가 없어 유아스포츠단 운영은 영유아들의 교육환경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명희 의원은 또 “유아스포츠단이라는 이름하에 영유아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청소년 수련관의 유아스포츠단 운영이 적법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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