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구체적 절차 담은 조례안 입법예고
서울시가 지지부진한 뉴타운·재개발 지역에 대해 ‘직권해제’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었다. 일각에서는 ‘옥석 가리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변경된 안에 따르면 직권해제는 사업의 산정된 추정 비례율이 80% 미만일 때와 조합 설립·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이 3∼4년 늦어질 때다. 추정 비례율은 정비사업에서 생기는 순이익(분양가-사업비)을 사업 이전에 이뤄진 감정평가액으로 나눈 것이다. 이 값이 낮을수록 조합원의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도 새로 정했다. 보조 규모는 자진 해산하는 추진위원회와 똑같이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 범위에서 정한다. 직권해제는 시장이 해제 구역을 정해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이 20일 이상 주민에게 공고하고 의견 조사에서 사업 찬성자가 50% 미만일 때 이뤄진다. 과거 사업 반대자가 50% 이상일 때보다 해제 요건이 완화된 것이다. 조례 개정안은 인터넷(http://legal.seoul.go.kr)으로 열람하고 다음달 18일까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시의 직권해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지역 주민들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5-10-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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