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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서울시의원 “배수지 방수시설 보증기간 최소 7년 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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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주최한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토론회가 지난 30일 상수도사업본부 5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오른쪽)이 30일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강당에서 열린 ‘배수지, 정수지 방수·방식공법 선정 및 계약방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서울과학기술대 오상근 교수가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수립 보완용역”의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였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새정치민주연합,노원5)은 발제 내용에 대한 이견과 방수·방식공법 선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수 서울시의원은 공사에 따른 하자 의무 보증기간에 대해 “사실 그동안 의무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기술력의 향상으로 내구연한이 20년에 근접했으므로 의무보증기간을 최소 7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점진적으로 10년까지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또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수 재료에 대해 대다수가 유기성물질로 인체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는 속히 중단 되어야 하며 “친환경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으로 하자를 발생하는 기술과 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참여 제한을 둠으로 “하자로 인한 폐단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날 토론회는 6명의 지정토론자 외에 많은 기술업체와 시공업자가 참여하여 날카로운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하자 발생에 대한 참여 제한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차가 있었다.

토론을 마치면서 김광수 의원은 “무엇 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민에게 건강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야 한다” 라고 호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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