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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마트 입점 까다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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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변형 SSM 규제’ 조례 시행… 시장·상점 145곳 보호

대구시가 식자재마트 등 변형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을 규제하는 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시는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 지정 및 운영조례’를 제정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점포 수 100개 이상인 전통시장 또는 30개 이상 밀집된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 이내를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이 지구 안에 도·소매업을 병행하는 식자재마트나 개인 사업자가 유통 대기업의 상호를 사용하는 상품 공급점이 입점을 추진할 때 적용된다.

구청장·군수가 주민 의견을 듣고 구·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협의를 거쳐 신청하면 시장이 지구를 지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군수는 점포 개설 예정자에게 영업 시작 30일 전 개설계획 예고,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상권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점포 개설자에게 해당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일시 정지토록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시는 이 조례 제정으로 지역 시장 138곳과 상점가 7곳 등 145곳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가 대구경북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식자재마트 1곳이 문을 열면 전통시장 등에 매출 감소 60여억원, 고용감소 21명, 폐업률 60% 등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품 공급점이 입점하면 매출 감소 20여억원, 고용감소 7명, 폐업률 20% 등의 피해를 준다. 시는 8개 구·군으로부터 서민경제특별진흥지구 지정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 지정을 마칠 예정이다.

권영진 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민상권을 보호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5-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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