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가 보건복지부 주관 ‘2025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평가’에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정부 중 1위를 차지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구매액(물품·용역)의 1.1% 이상을 중증장애인들이 생산한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원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비율은 4.57%로 전국 공공기관의 평균 구매율(0.95%)보다 4.8배 높았다.
수원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하고, 부서별로 구매 실적을 관리하는 등 적극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독려해 공공 구매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왔다.
안승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