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2000대, 한강 밤하늘에 빛의 향연 펼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명동주민센터 신축 나선 중구…“서울시 특교금 17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치매 환자 고용 카페’ 약자 동행 빛났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구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학대 예방~회복 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남창진 서울시의원 ‘물의 재이용 촉진 지원 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남창진 의원(새누리, 송파2)은 지난 4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남창진 서울시의원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에 규정된 재정적 지원 대상을 명시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8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외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붕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빗물이용시설 설치(변경) 확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시장은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법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8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와 1일 물 사용량이 400㎥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으며,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고 규정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남창진 의원은 “특히 ‘시장은 물 재이용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재정지원 대상을 명확히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손끝으로 만나는 윤중로 벚꽃…  “보지 않아도 봄

영등포 시각장애인 ‘무장애 투어’

‘강동 아이파크 더 리버’ 오픈런 안전대책 논의

이케아·CGV·이마트 등 17일 개장 신호수 배치 등 교통량 집중 대비

복지사각 청소년에 손길 내민 중랑

민간단체 연계해 학비 등 지원 약사회·신협 등 6개 단체 참여

전통사찰 미허가 건축물 양성화하는 종로구

‘태스크포스’ 2028년까지 운영 2023년 4월 24일 이전 시설물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