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위원장 김문수)와 하나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정훈) 위원들은 9일 지난 8월 26일 하나고 특위에서 학교측의 비리 은폐 의혹 등을 증언한 전경원 교사에 대해 하나고가 중징계 절차에 착수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열었다.
|
|
|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 등 교육위원들이 9일 시의회 본관 기자실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은평구 하나고의 비리 은폐 의혹을 증언한 교사에 대한 하나고의 중징계탄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하나고 측은 전 교사에 대한 징계사유로 비밀엄수의무 위반, 학생인권침해, 직장이탈금지 위반, 학생·학부모·교직원 명예훼손, 성실 및 복종의무위반 등을 제시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도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불이익조치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하나고가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를 강행하는 것은 공익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 교사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성 탄압으로 하나고는 상위 법령을 준수하여 속히 이에 대한 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전경원 교사는 지난 8월 26일 ‘하나고등학교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하나고의 입학성적 조작과 학교폭력 은폐 의혹에 대하여 증언하였고, 동 특별위원회는 이에 대해 김승유 하나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한 바 있다.
금번 하나고 사태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곧 하나고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에 있어 전 교사에 대한 징계절차 추진과 관련하여 하나고의 태도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