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북, 가뭄 장기화에 비상 대응
가뭄이 가장 극심한 충남도는 정부에 수도법 개정을 요청했다. 체계적이고 강제적인 절수 실천이 필요한 탓이다. 수도법 개정 건의는 최악의 가뭄으로 고통받는 미국 캘리포니아주를 롤모델로 삼았다.
도는 환경부에 6개의 절수실천 의무를 담은 건의안을 보냈다. 건의안에서 물 수요 관리목표제를 평상시와 비상시로 분리해 대응할 것을 수도법에 명시하도록 요구했다. 그래야 위기상황 시 단계별로 절수계획을 따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수도법은 목표제를 5년마다 수립해 비상시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수도법에 절수 매뉴얼을 담자는 제안도 했다. 비상시 주민, 업소, 공장 등의 단계별 대응 방식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수설비 의무 사업장 확대도 요구했다. 현재는 객실 10개 미만의 숙박업소는 절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다. 대상이 확대되면 펜션도 절수설비를 갖춰야 한다.
또 제안서에는 시·도지사가 강제 절수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주민에게 절수기를 지원하고 수돗물을 공업용수로 쓰는 공장은 절수시설과 대체수원을 함께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도중원 도 주무관은 “충남 서해안 8개 시·군의 제한급수 초기 11%에 머물던 절수율이 18%까지 올랐으나 목표치인 20%에 못 미쳤다”면서 “수도법이 개정되도록 환경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날 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한 가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대책본부에는 도내 14개 시·군은 물론 수자원공사 전북본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전주기상지청 등 유관 기관이 모두 참여했다. 우선 대책본부는 농업용수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의 하천 유지용수 방류를 중단키로 했다. 또 하천 생태계를 위해 방류하던 섬진댐 방류를 조기 단수하고 13곳의 양수·저류 저수지의 사전 담수, 171개 저수지 준설, 관정개발 120곳, 간이양수장 설치 9곳 등 대체 농업용수 확보 사업도 추진한다. 한 관계자는 “현재는 물고기나 하천의 생태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가뭄 상황이 악화하면 즉시 동원할 수 있도록 민방위 급수시설 293개와 급수차량 43대, 급수탱크 56개, 관정 3320공, 양수기 3210대, 송수호스 493㎞ 등 비상급수 장비를 확보, 점검했다.
최병관 도민안전실장은 “42년 만에 찾아온 가뭄에 대처하려면 물 아껴쓰기 등 물절약 캠페인에 도민이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했다.
홍성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11-1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