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민청 건설 갈등 증폭 우려… 市 “절차 무시한 행정권 남용”
강남구는 17일 국내외 전시행사로 관광객과 기업인이 찾는 대형 시설물을 일제 조사했으며, 적발된 불법 건축 시설물에 대해서 연말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통해 정비를 완료한다고 17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세택 부지 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장영칠)가 불법 건축물이 겨울철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구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조사 결과 서울시가 토지를 소유하고 서울산업진흥원(SBA)이 건물을 소유한 채 운영 중인 대치동 세택 부지에서는 총 11개(220㎡)에 달하는 불법 시설물이 적발됐다고 구는 전했다. 무단 증축, 옥외 발전기실, 재활용과 쓰레기 분리시설, 직원휴게실 1개동, 창고시설 3개동 등이다. 특히 구는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대형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남구가 한 차례도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적이나 시정 요구를 하지 않은 채 14일 시정명령서를 통보하고 사흘 뒤 행정대집행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은 관련 절차를 무시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반발했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하고 대집행을 예고하게 돼 있다고 서울시는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기준을 충족한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무단 증축 시설물은 스프링클러 설치를 위한 물탱크”라면서 “2005년부터 2년마다 강남구의 사용 재승인을 받아 사용하던 시설물”이라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5-11-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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