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회의’ 출범 100일
올해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가운데 지난 8월에 출범한 ‘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이하 자치분권회의)가 24일 백일상을 받았다. 자치분권회의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함께 자치권의 제도적 미비 등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출범했다. 현재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총수의 3분의1인 5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한다.자치분권회의 상임대표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내 혁신위원회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당의 혁신안에 자치분권 사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해 왔다”면서 “지난 9일 문재인 당 대표가 자치분권국가 비전을 총선과 대선공약에까지 반영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자치분권회의가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지자체 재정자율성 확보, 자치경찰제 조기 도입, 교육자치 실현 등이 핵심 내용이다. 이 구청장은 “핵심 내용의 실천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 자치분권회의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회의는 ‘자치분권 개헌’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130개 조항 중 지방자치 조항이 단 두 개뿐이다.
자치분권회의는 내년 1월 전체 워크숍을 개최한다. 지방자치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올해 자치분권회의가 주축이 돼 치러낸 ‘지방자치 정책박람회’와 ‘지방자치 정책전당대회’ 같은 행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자치분권운동은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협력을 부탁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5-11-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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