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측 안전 등 이유 재계약 않기로... 무조건 퇴출에 반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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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30일 지하철 역사내 한 간이음식점에서 어묵, 떡볶이를 먹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 |
1일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메트로(이하‘메트로’)가 어묵, 떡볶이를 역사 환기 곤란 및 승객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식품으로 규정하여 ‘금지업종’으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메트로가 최근 상가관리규정을 개정한 이유는 역사 내 어묵·떡볶이 점포의 환기시설이 미비하거나 아예 가동되지 않아 악취와 하수 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아 위생 점검 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동식 조리대 바퀴에 전선 피복이 마모되고, 조리 시 발생된 연기로 화재경보기가 오작동 하는 등의 화재위험 증가와 협소한 임대면적 때문에 이동식 조리대를 점포 밖에 배치하면서 승객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기 때문이다.
현재 1~4호선에는 24개역 27곳의 어묵·떡볶이 점포가 운영 중인데, 이번 조치에 따라 점차 자취를 감출 것으로 예상된다.
최판술의원은 “바쁜 출퇴근 시간 대표적인 서민 먹거리 음식을 무조건 퇴출시키는 것보다, 시민 여론을 모아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화재·위생 문제를 보완한다면 시민과 임차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